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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입법('23.6.21)-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동주의원등 13인)

  • 등록일 2023.06.30
  • 황국선
  • 조회수 602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 



◇ 의안번호 : 2122807

◇ 제안일자 : 2023-06-21

◇ 입법예고기간 : 2023-06-23~2023-07-07

◇ 제안자 이동주, 박상혁, 우원식, 서동용, 민형배, 전해철, 윤후덕, 양정숙, 이수진, 윤영덕, 조오섭, 허종식, 김용민

◇ 주요내용 

(신설)제5조 11항 :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 금지 

(신설)제60조 제1항에 제7호 : (신설)제5조11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 


원문 : 국회입법예고(링크-클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