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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'23.8.22일부개정·시행)

  • 등록일 2023.08.22
  • 황국선
  • 조회수 930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3. 8. 22.] [환경부령 제1051호, 2023.8.22., 일부개정]

 

개정 주요내용 

[제18조3(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·분할납부 신청 등)-신설]

- 재활용부과금 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: 한국환경공단(별지 제13호의4서식)  

- 기간 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 : 별지 제14호 서식

- 징수유예 취소 통지 :  별지 제14호의2 서식

 

 

출처 : 법제처(링크)

붙임 : 개정문개정사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