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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'23.9.14 일부개정·시행)

  • 등록일 2023.09.18
  • 황국선
  • 조회수 963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3. 15.] [법률 제19718호, 2023.9.14., 일부개정]

 

개정 주요내용 

[제56조3(위반사실 공표)-신설]

- 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혹은 형이 확정된 경우 

 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

 

- 관련내용

1.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 

2. 제62조부터 제64조 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

3.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

 

 

출처 : 법제처(링크)

붙임 : 개정문개정사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