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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(개정'21.9.28)

  • 등록일 2021.09.30
  • 황은진
  • 조회수 2,604

 

환경부고시 제2021-191호 

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

 

○ 개정일: 2021.9.28 일부개정

○ 시행일: 2021.9.28 

○ 제개정이유 

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기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덮개 프레임 설치를 방지하는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○ 개정내용 

2. 덮개 구조의 기준

가.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(적재함옆면을 포함한다)을 설치하여야 하며

가. 폐기물의 수집·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(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재질인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