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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(제정'21.9.30)

  • 등록일 2021.10.01
  • 황은진
  • 조회수 1,087

 

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

 

◇ 환경부고시 제2021-193호

◇ 제정일: 2021.9.30

◇ 시행일: 2021.9.30

◇ 제정이유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34조의5제5항에 따라,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, 보관, 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하을 고시하고자 함

◇ 주요내용

가. 재활용가능자원등 비축사업의 대상품목(제4조)

나. 비축목표 설정 및 비축사업계획 수립(제5조,6조)

다. 환매조건부 비축 및 민관공동 비축(제8조,9조)

라. 비축품목의 보관·관리,운반,방출 및 폐기 등(제10조,제11조,제12조)

마.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(제13조 내지 17조)